군산시가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 신고사무를 예약 받아 근무시간 이후에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주민등록 민원서비스를 시행한다. 맞춤형 주민등록 민원서비스는 매월 셋째 주 목요일을 근무일로 지정, 각 읍면동사무소 민원처리 직원들이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연장 근무토록 해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서류 발급 및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에 따라 신규등록 및 정정말소, 전입신고, 국외이주신고,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등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고 및 신청 업무는 해당 일과시간 내에 읍면동사무소로 전화 예약신청 후 예약일에 방문 처리할 수 있게 됐다.<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