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16일 시민참여예산 연구회를 개최하고 2007년 시민참여예산 추진계획을 확정 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날 시민참여예산 연구회의 자문을 받아 군산시 시민 참여예산 운영조례안과 시행규칙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20일간의 입법예고 후 시의회에 제출하게 되며, 조례가 시의회에서 의결돼 이송 공포 되면, 이 조례를 근거로 예산참여 시민위원회를 구성, 부서별로 제출된 예산요구서를 시민들이 직접 심의해 시민위원회 2008년도 예산편성안을 확정하게 된다. 시민참여예산 연구회는 시민참여의 근본정신에 충실하기 위해 당연직 공무원 2명과 군산대와 호원대 총장으로부터 추천받은 교수 각 1명, 시민단체 추천 2명, 변호사회 추천 1명으로 구성됐다. 한편 시민참여예산은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마다 시행을 검토 중이며, 전라북도에서는 군산시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이는 문동신 군산시장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