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와 한국음식업중앙회 군산지부가 23일 시민문화회관에서 일반 음식점 기존영업자 620여 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식품위생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실시하고 있는 이번 교육은 문동신 시장의 시정방향 설명과 함께 식중독예방, 친절서비스, 식품위생법해설 등에 대해 이루어졌다. 특히 문 시장은 이날 교육에서 시정방향과 향후 추진될 사업설명을 하는 한편 2008년 군산방문의해를 맞이해 일반음식점 영업주의 역할과 50만 국제 관광도시 건설에 시민들의 협조가 성공의 성패임을 강조하며 영업주들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