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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불만 근절 위한 특별조치 발표

문동신 시장이 민원인의 불만과 불편의 소지를 제도적으로 근절시킬 특별조치를 입안하고 27일 발표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7-04-27 11:55:56 2007.04.27 11:55:5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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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동신 시장이 민원인의 불만과 불편의 소지를 제도적으로 근절시킬 특별조치를 입안하고 27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특별조치 계획은 민원인이 평소 느끼는 대표적인 불만 사례별로 대책을 세운 것으로 전화 문의 시에 몇 단계를 거쳐야 담당공무원과 연결되는 불편 등을 담은 사례가 상세히 기록돼 있다. 또 여러 부서가 연관된 민원의 경우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기피하는 사례와 민원인이 사무실 방문 시에 잡상인 취급하는 행위 등 민원 불친절 사례를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 이에 따라 ▲민원 접촉 빈도가 높은 공무원의 민원안내 전문가화 양성 ▲복합민원 및 처리부서가 불분명한 민원의 처리 절차 등 제도화 규정 ▲유기(인․허가) 민원 접수 및 처리 운영 개선지침 제정 운영, 유기(인․허가) 민원 처리 담당공무원의 일반직화로 처리 능력제고 ▲민원업무의 메뉴얼화 ▲담당업무별 신속 정확한 부서 연결 능력제고 ▲민원인과 잡상인들과의 구별 인식화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시험평가, 패널티를 통해 책임감 제고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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