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군산항내 위법행위 방지와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자체 단속반을 편성, 7일부터 21일까지 지도.단속을 벌인다. 주요 단속사항은 ▲군산항 입출항 항로에서의 선박통항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어로행위 ▲항만안전 및 해양환경을 저해하는 위험물 안전관리 미 이행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을 불법수리하는 행위 ▲원목과 산적화물 하역시 수면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아니하고 작업하는 행위 ▲항행최고속력이 지정된 지역을 과속으로 운항하여 접안선박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유해물질을 해상에 투기하는 행위 등이다. 한편 군산해수청은 해양환경저해 사범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이 기간 중 휴일과 야간에도 특별단속을 실시한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