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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장수어르신 우대지원 조례 시행

전라북도 장수어르신 우대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군산시가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시 관련규정을 마련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7-05-17 12:08:33 2007.05.17 12:08:33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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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장수어르신 우대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군산시가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시 관련규정을 마련했다. 장수어르신 우대지원대상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9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매월 3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급신청을 받아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대상자를 확정, 매 분기 말에 지급할 방침이다. 다만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전출 등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수령을 거부할 때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환수조치를 하게 된다.  한편 군산시에 거주하는 90세 이상 인구는 560여명으로 장수어르신우대지원 조례는 5월부터 시행되지만 올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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