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도시계획조례가 전면 개정돼 공포절차만을 남겨놓아 본격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위해 군산시는 역점을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16일 폐막된 군산시의회 제115회 임시회 시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이번에 개정된 도시계획조례는 2003년 7월 31일 도시계획조례 제정 이후 조례운영과정에 제기된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한 것이다.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전문가와 시민단체, 건축사 협회, 엔지니어링 협회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시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과정을 거쳤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수림이 양호한 자연환경 보존을 위하여 입목도과 표고, 생태자연도 등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공업지역 내에서의 공장용지 잠식방지를 위한 노인복지주택과 공동주택 건설을 제한하며, 계획관리지역 내 소규모 공장건립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함으로서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한편 재래시장과 영세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입주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도내 최초로 시행하게 돼 주목된다.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라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