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애육원의 이전이 사실상 확정, 수송택지개발사업이 조만간 완료될 전망이다. 군산시는 토지공사측이 사회복지법인 에덴사회복지원(대표이사 김카렌)에게 토지와 지장물 보상금 등 모두 34억5100만원을 지급, 수송택지개발사업은 이달 말께 완료될 수 있게 됐다고 지난 5월 30일 밝혔다. 시는 보상금을 지난 2003년 11월 지장물 보상금 7억6900만원을 첫 지급한데 이어 이달까지 4차례에 걸쳐 토지 보상금 26억8200만원과 지장물 보상금 7억6900만원을 집행했다. 이에 따라 군산애육원은 철거비 1억4300만원을 제외한 전체의 보상금을 수령했으나 수년전 내부 문제가 발생하면서 시와 복지법인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태. 그러나 군산애육원 사태는 여전히 진행형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애육원측은 이전신축시설을 직영하기 위해 군산시를 상대로 보관금 청구확인 소송을 진행 중이다. 여기에다 수송택지 개발사업을 벌이고 있는 토지공사는 보상이 완료된 만큼 이전하지 않은 지장물에 대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장물 철거 허가를 지난 5월 11일 신청, 철거에 따른 원생들의 분산수용문제도 난제중 하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애육원은 기존 건물 3동2층 382평에서 7동2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