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6월 한달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지방세 특별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고액체납세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이달 말까지 도내 골프장 및 콘도미니엄이 소재한 시군에 체납자의 회원권 보유현황 자료를 받아 곧바로 압류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타도 시설에 대한 회원권 소지 여부는 행정자치부의 협조를 받아 일괄 전수 조사키로 했으며, 이에 앞서 지난 2월 지역 내 골프장을 조사해 회원권 3건, 9백여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또한 오는 5일 체납차량 인도명령서 151건(2억2천만원)을 체납자들에게 발송하고 체납횟수 3회 이상, 강제 매각금액 100만원 이상이 예상되는 고급 체납차량을 우선으로 25일부터 1차 강제견인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302명, 체납액이 62억 24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3.2%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5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4명(11억6900만원)을 대상으로 출국금지 대상자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또한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18명(15억5700만원)의 명단 공개를 위해 전라북도에 심의를 요청함과 동시에 형사고발 대상자 자료조사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시는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올해에만 체납세 55억1600만원을 징수함으로써 지난해까지 만년 꼴찌였던 도내 체납세 징수분야에서금년도 4월말 현재 2위를 기록했다. <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