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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지원 위한 ‘아이돌보미’ 모집

군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김희숙)은 다음달부터 “아동양육지원사업”을 본격 실시함에 따라 12세 미만의 아동양육을 돌봐줄 40명의 ‘아이돌보미’ 모집에 나섰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7-06-12 02:54:34 2007.06.12 02:54:3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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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김희숙)은 다음달부터 “아동양육지원사업”을 본격 실시함에 따라 12세 미만의 아동양육을 돌봐줄 40명의 ‘아이돌보미’ 모집에 나섰다. “아이돌보미”란 센터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소양교육을 이수한 후, 신청한 각 가정 내에서 아동의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부모가 직장이나 외출 후 귀가할 때까지 아동을 임시보육하거나 놀아주기, 안전․신변보호 처리활동 등을 펼친다. 아이돌보미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가족의 아동양육 부담 경감시켜 주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아이돌보미 참가 자격 = 여성으로, 자원봉사활동 유경험자 중 일정의 교육과정(40시간)을 이수할 수 있는서 65세 이하이어야 하며. 보육관련 자격증(보육교사, 유치원교사, 간호사) 소지자는 우대한다. ◇아이돌보미 신청접수 =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방문 또는 우편 접수가 가능하며, 이달 11일부터 25일 까지 신청서류를 접수 후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오는 27일 실시 예정인 면접에 응해야 한다. ◇신청서류 = 아이돌보미 지원서,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채용 후 제출가능 단, 건강 이상 시 채용취소),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와 반명함판 사진 3매 이다. ◇교육일정 = 이이돌보미로 선정된 여성들은 오는  7월 2일부터  7월 6일(오전 9시 - 오후 6시) 까지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군산시 신영동 6-30)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아동에 대한 이해, 돌보미 역할에 대한 사전 지식 등) 총 4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출석률 80%이상인 교육생에게 수료증 교부 ◇활동기간 = 2007년 7월 ~ 2007년 12월 ◇ 돌봄 도우미 급여 = 서비스 제공 시간에 따라 지급된다.1회 방문 시 2시간을 기본으로 하며 2시간 이상은 1시간 단위로 산정한다. 지급 단가: 시간당 5000원으로, 도우미에 대한 상해보험은 센터가 부담해 가입한다. ◇기타문의사항 = 문의전화(063)443-5300,443-5201 (FAX)443-5202나 홈페이지 : www.familynet.or.kr/gunsan 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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