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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군산시가 6월 1일 등록돼 있는 차량 가운데 연납, 분납으로 연세액을 납부한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에 대해 2007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 고지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7-06-13 14:13:14 2007.06.13 14:13:1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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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연납, 분납으로 연세액을 납부한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에 대해 2007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 고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모두 7만9009건에 82억1200만원(지방 교육세 16억9900만원 포함)으로 이는 신규 및 전입차량의 증가로 지난해 대비 6.3%인 4억1300만원이 증가된 금액이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5만5718건 55억7천만원, 승합차 5208건 3억6500만원, 화물차 1만7163건 5억4400만원, 기타 특수차량 등 1010건 3400만원으로 나타났다. 납부는 오는 7월 2일까지 지역 소재 금융기관 및 농협, 우체국을 이용하거나 신용카드(LG, 삼성, 농협BC, 전북․외환VISA, 현대, 신한, 롯데카드)및 군산시 홈페이지, 인터텟 농협홈페이지 등을 통한 전자금융 납부도 가능하다. <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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