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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시행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7-06-23 14:57:36 2007.06.23 14:57:3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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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김성구)은 올해 1월부터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시간당 2436원)이 적용됨에 따라 이달 7일 이후 채용된 감시․단속적 근로자들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종전 감시 ․단속적 근로자들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구분돼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저임금법령의 개정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자도 최저임금이 적용됨에 따라 이들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이 제도에 따르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일반근로자의 최저임금액에서 30%를 감한 금액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하고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2조 2의 지원요건을 갖춘다면 1년 동안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노동부 군산지청에서는 앞으로 개정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더 많은 사업주 및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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