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다양한 금융정보를 확보해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에 나선다. 시는 이를 위해 한국신용평가정보(주)와 신용정보 조회시스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신용정보 조회시스템을 활용한다. 신용정보 조회시스템은 체납자의 신용거래정보, 채무불이행정보, 특수․공공기록 정보, 재무정보 등이며 인터넷으로 실시간 조사확인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체납자의 금융정보확인은 필요시 개별적으로 해당금융기관에 조회를 의뢰함에 따라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체납자의 납부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힘들어 체납세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한편 시가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올해에만 체납세 66억8400만원을 징수(전년대비 징수율 7% 상승)함으로써 지난해까지 만년 꼴찌였던 도내 체납세 징수분야에서 5월말 현재 4위를 기록하고 있다. <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