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한해서만 지급되던 장제비가 7월부터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 수급자까지 확대 적용된다. 군산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엔 장제비 25만원이 지급한다. 또한 차상위 의료급여사업이 시작된 지난 2004년 이후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로 보호받던 자가 사망해 장제를 치른 경우 소급하여 장제비를 지급, 04년 이후 사망자 123명에게 307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최저생계비의 소득 기준을 초과하지만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말하며 현재 지역에는 2446명의 대상자가 있다.<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