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상반기 중 58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 후 적정신고 납부여부를 조사한 결과 44개 법인에서 탈루사실을 적발 5억 2100만원의 지방세를 추징했다. 조사대상으로는 최근 4년 내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법인중 대형 건축물과 공동주택 신․증축법인, 감면 후 목적사업여부가 불명확한 법인 등이다. 또 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물건 취득법인, 종업원 50인 초과 대형사업장이며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법인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를 실시했다. 주요 추징사유로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취득 후 과표 과소신고 2억500만원, 감면물건 취득 후 유예기간 내 목적사업 직접미사용 1억3700만원, 종업원 50인 초과 사업장 사업소세 미신고 2500만원, 비상장법인의 주주변동에 따른 과점주주발생 1700만원, 과세물건 취득 후 과표과소 및 미신고 1억1700만원, 에너지공급 시설 미신고 2000만원을 추징했다. <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