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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군산시가 2007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7-07-13 11:31:15 2007.07.13 11:31:1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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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2007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관내 주택(부속토지포함)․일반건축물․선박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부과액은 총 9만2363건에 100억1000만원으로 세목별로는 재산세 39억5300만원, 도시계획세 27억2900만원, 공동시설세 25억3700만원, 지방교육세 7억90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동기 전체세액 87억600만원보다 14.9%가 증가된 13억 3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대형건축물 신축에 따른 신규세원 발생에 따른 것이다. 또 과표적용율이 55%에서 60%로 인상되고, 신축건물 기준 가액 지난해 1㎡당 47만원에서 49만원으로 인상됐으며, 공시가격은 일반주택의 경우 1.75%, 아파트 등 공동 주택의 경우 11-12% 인상, 주택분의 경우 1/2씩 2회(7월, 9월) 부과하던 것을 올해부터 세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 7월 1회에 한해 부과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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