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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근로기준법에 근로자들 \'시선\'

개정 근로기준법에 대한 근로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법정근로 시간이 종전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4시간이 줄어들었으며, 선택적 보상휴가제 규정이 신설돼 노사합의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제도의 도입이 가능해 졌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7-07-18 09:09:16 2007.07.18 09:09:1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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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근로기준법에 대한 근로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법정근로 시간이 종전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4시간이 줄어들었으며, 선택적 보상휴가제 규정이 신설돼 노사합의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제도의 도입이 가능해 졌다.   또 여성의 생리휴가는 종전 월 1일 유급휴가를 무급휴가로 변경했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종전 연장근로시간 1주 12시간 한도(연소자 일 1시간, 주 6시간), 연장근로 할증률 50%에서 3년간 한시적으로 1주 16시간 한도에 최초 4시간분 할증률 25%로 개정됐다.   이밖에 단체협약․취업규칙 변경 조항을 신설해 기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갱신 노력의무를 부칙에 명시하기로 했다. 개정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은 도표와 같다.    구 분 현 행 개정 내용 법정 근로시간 ․주 44시간 ․주 40시간 연차휴가 및 휴가사용촉진방안 ․월차휴가 : 월 만근시 1일 ․연차휴가 : 1년 만근 10일,      1년 근속시마다 1일 가산   - 20일 초과시 금전지급 가능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15~25일(2년당 1일 가산)로    조정, 1년 미만 근속자는 1개월당    1일 휴가부여 ․휴가사용촉진방안 신설 선택적 보상휴가제 ․규정없음 ․노사합의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제도 도입 가능 생리휴가 ․월 1일 유급으로 부여 ․무급휴가 연장근로시간 상한선 및 할증률 ․연장근로시간 1주 12시간 한도    (연소자 일1시간, 주6시간) ․연장근로 할증률 50% ․3년간 한시적으로 1주 16시간한도, 최초 4시간분 할증률 25% 탄력적 근로시간제 ․2주 단위 : 취업규칙, 1주 48    시간 한도 ․1개월 단위 : 노사서면합의,    1일 2시간, 1주 56시간한도 ․단위기간 3개월로 확대(노사서면    합의 일12시간, 주52시간 한도) 임금보전 해당없음 ․법개정으로 인해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부칙에 명시 단체협약․취업규칙 변경 해당없음 ․기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갱신    노력의무 부칙에 명시 시행시기 해당없음 ․금융․보험업, 공공부문, 1,000인이상    : 2004. 7. 1 ․300인 이상 : 2005. 7. 1 ․100인 이상 : 2006. 7. 1 ․50인 이상 : 2007. 7. 1 ․20인 이상 : 2008. 7. 1 ․20인 미만 : 2011년 기한 대통령령    에 위임 * 법 시행일 전이라도 노사합의로    도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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