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지방세 체납액 141억원 중 37억원으로 26%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차량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도입 7월중부터 본격 가동한다. 현재까지는 체납차량이 많이 주차된 도로변과 아파트 주차장 등을 세무공무원이 PDA(휴대용 개인 단말기)를 활용, 수작업으로 조회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했다. 하지만 이번에 도입된 번호판 영치시스템은 장비를 탑재한 차량이 도로를 주행하면서 주행 중이나 주차된 체납차량의 번호를 자동인식해 체납여부를 즉시 파악 후 무선으로 영치증을 출력하게된다. 이에 따라 시간과 인력 등 업무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킨 최첨단 장비로 기존 수작업에 비해 3배 이상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