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원봉사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 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되는 이번 지원사업은 자원봉사를 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그 피해를 모두 봉사자가 떠안아야 하는 그 동안의 문제점을 해결,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시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나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올 연말(예산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아 보험료를 지원할 방침이다.<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