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2007년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를 부과 고지했다. 납부기한은 16일부터 이달 말까지이며 군산시에 소재한 금융기관(농협, 수협, 우체국 포함)에 납부하면 된다. 이번에 고지되는 균등할 주민세는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되며 개인균등할은 군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장을 둔 개인 사업자에게 부과되고, 법인균등할은 군산시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 된 것이다. 부과되는 균등할 주민세는 9만2975건에 6억7400만원으로 이중 개인균등할은 8만6752건에 2억6800만원이며, 사업장균등할은 4106건에 2억2600만원, 법인균등할은 2117건에 1억8000만원이다. 개인균등할 과세액은 읍면지역이 2200원, 동지역은 3300원이며, 2006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는 5만5000원이, 군산시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에는 자본금의 총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