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한 가로환경과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도로변 무단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대대적 정비가 펼쳐진다. 군산시는 이번 일제단속에 건설과 직원 14명과 군산경찰서 생활안전과 5명이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20일부터 30일까지 열흘간 계도 기간을 거쳐 9월 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집중단속기간 동안 매주 2회 실시할 이번 불법 유동광고물 일제점검은 번영로와 대학로, 나운동 , 군산대 앞, 공단지역 등 주요도로변을 비롯한 시내 전 지역에서 전개된다. 단속대상은 ▲인도와 도로변에 설치된 입간판 ▲에어라이트 ▲지주간판 ▲현수막 ▲배너간판 ▲차량이용 래핑광고물 등 시민통행에 방해가 되고 사고위험이 있거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유동광고물 일체이다. 단속 기간 동안 적발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1차 자진철거 계고하며, 이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2차 합동단속반이 강제철거를 단행할 계획이다. 또한 3회 이상 상습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는 자는 과태료 부과와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군산시 관계자는 10월에 있을『세계물류박람회』 와 『2008년 군산방문의 해』에 대비go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만들기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번 불법광고물 근절 캠페인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