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농산물의 야간불시 잔류농약 검사를 통해 허용치를 초과한 농산물을 유통한 재배자에 대해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단속반은 지난 23일 군산원예농업협동조합을 불시 방문해 부추, 쪽파, 자두 등 농산물과 과일류 6종을 무작위 선별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잔류농약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결과 충남에서 재배된 쪽파에서 농약성분인 클로르피리포스라가 허용기준치인 0.01ppm을 20배 이상 초과한 0.28ppm이 검출돼 쪽파를 전량 압류해 폐기조치 했으며, 재배자인 방 모씨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계획이다.<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