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체납지방세의 높은 징수 성과 여세를 몰아 군산시가 하반기에도 행정력을 총 동원한 강력 징수체제에 돌입한다. 하반기 체납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총 체납세 144억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70억이다. 이를 위해 수송지구 아파트 분양권 압류와 공제조합 출자금 압류, 지적재산권 압류 등 다양한 혁신 징수기법을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개인 신용카드 결재 계좌 압류와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매출채권압류, 자동차세 체납이 많은 직장인의 급여 및 예금압류 등 지방세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마련됐다. 또 차량탑재형 체납차량 자동인식시스템을 통해 지역 내 뿐만 아니라 인근시군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군산시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T/F팀 맨투맨 징수’로,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1공무원 100체납자 지정 징수’로 책임징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9월부터 연말까지를 체납세 집중 징수기간으로 설정해 공평과세구현 및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