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19일에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에 대비한 주민등록 일제 정리가 9월 3일부터 10월 22 일까지 50일동안 실시된다. 이 일제정리기간 동안에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거짓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된 자를 재등록시킨다. 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신규, 재발급 포함)들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줄 계획이다. 이번 일제정리는 읍·면·동사무소 공무원과 통·리장이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거주사실 여부 등을 조사해 주민등록 미신고 주민이 투표기회 박탈과 복지 수혜의 어려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더불어 신고사항 상이자에 대해서는 행정절차에 따라 주민등록 정정, 말소 등 직권조치 할 계획이다. 한편 주민등록 말소자가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 중 재등록을 할 경우 주민등록 말소지와 관계없이 현거주지의 동사무소에서 재등록을 할 수 있으며, 자진신고일 경우 과태료는 주민등록 관계법에 따라 1/2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 중 사실조사원증명서를 소지한 담당공무원과 통리장 방문시 조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민원봉사과 여권담당(450-6418)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