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행정

제17대 대통령선거 대비 주민등록 일제정리

오는 12월 19일에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에 대비한 주민등록 일제 정리가 9월 3일부터 10월 22 일까지 50일동안 실시된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7-08-29 14:52:48 2007.08.29 14:52:48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오는 12월 19일에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에 대비한 주민등록 일제 정리가 9월 3일부터 10월 22 일까지 50일동안 실시된다. 이 일제정리기간 동안에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거짓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된 자를 재등록시킨다. 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신규, 재발급 포함)들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줄 계획이다. 이번 일제정리는 읍·면·동사무소 공무원과 통·리장이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거주사실 여부 등을 조사해 주민등록 미신고 주민이 투표기회 박탈과 복지 수혜의 어려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더불어 신고사항 상이자에 대해서는 행정절차에 따라 주민등록 정정, 말소 등 직권조치 할 계획이다. 한편 주민등록 말소자가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 중 재등록을 할 경우 주민등록 말소지와 관계없이 현거주지의 동사무소에서 재등록을 할 수 있으며, 자진신고일 경우 과태료는 주민등록 관계법에 따라 1/2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 중 사실조사원증명서를 소지한 담당공무원과 통리장 방문시 조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민원봉사과 여권담당(450-6418)으로 문의하면 된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문자가 잘 보이지 않을 경우 여기 를 클릭해주세요.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