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 시행계획을 11일 공고하고, 18일부터 10월 19일까지 해당부서에서 사업신청 및 접수를 받는다. 지원대상은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고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며 군산시 일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이며, 지원규모는 단체당 3개 사업 이내 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되고 신규사업은 단체당 1건으로 제한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내년 1월중 군산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지원단체 및 지원액을 결정하게 되며, 결정된 내용은 군산시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서 시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2008년도 시민학교 및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기타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지원 제외대상 단체와 사업 등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홈페이지(www.gunsan.go.kr)와 기획예산과(450-6105) 또는 각 사업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