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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군산시가 6월 1일 기준 군산지역 토지(주택제외) 및 주택 소유자에게 2007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7-09-14 14:23:57 2007.09.14 14:23:5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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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6월 1일 기준 군산지역 토지(주택제외) 및 주택 소유자에게 2007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 부과액은 총 8만7084건에 136억9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부과액 112억9400만원보다 23억1500만원(20%)이 늘어난 것으로, 세목별로는 재산세 77억8900만원, 도시계획세 42억1400만원, 공동시설세 1억8800만원, 지방교육세 14억1800만원 등이다. 증가 이유는 토지분 재산세 과표적용율이 55%에서 60%로 인상됐고 개별공시 지가율 4.8%상승, 군산컨트리클럽 골프장 추가 완공에 따른 신규세원 발생, 주택공시가격이 일반주택 1.75%, 아파트 등이 11~12% 인상되는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10월 1일까지이며, 군산지역에 있는 금융기관과 전국 농협, 우체국에 납부하면 되고, 전자금융 인터넷납부 및 신용카드(LG․삼성․현대․신한․롯데)납부도 가능하다.<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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