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편의를 위한 행정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군산시가 식품품목 제조보고 무방문 처리로 관지역내 영업자의 불편함을 줄이고 있다.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는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해 영업자가 신고관청에 제품생산의 개시전이나 개시 후 7일 이내에 품목제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규정에 따르면 각 업체는 년 평균 7건의 보고를 해야 하며 보완사항이 있을 시에도 시청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는 지난 4월부터 영업자가 직접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식품품목제조보고서를 전자우편 및 팩스를 이용해 제출하면 업무당당자가 검토․보완․접수처리 및 영업자에게 통보를 하는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또 전자우편 활용이 힘든 영세업자의 경우 도우미 및 팩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식품업체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