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행위로 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초래해 왔던 군산지역 예식장․산후조리원 등에 대한 가격실태조사가 펼쳐진다. 군산시는 그간 담합으로 인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함께 공정거래를 저해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은 바 있는 예식장․산후조리원 등에 대해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인다. 대상은 군산지역 예식장과 산후조리원 등이며, 가격실태조사와 함께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조사를 통해 담합행위 여부가 작발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관계기관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1월 군산지역 예식장사업장인 5개 업소가 예식장시설과 부대시비스에 대한 가격을 공동으로 합의해 결정, 변경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위로부터 모두 2억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