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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유토지분할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군산시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추진실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7-10-25 11:40:56 2007.10.25 11:40:5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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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추진실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25일 강원도 홍천 대명 비발디파크에서 부산서구, 순천시와 함께 공유토지분할 최우수기관 및 유공공무원 행자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지난 2004년 4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2년 9개월 동안 한시법으로 시행됐으며,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한 후 소유권을 행사하는 제도이다. 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건물공유토지 일제조사, 우편엽서통보, 가가호호 방문 등 타시군보다 다양한 특수시책을 개발․추진해 당초 목표량인 335필지보다 118% 초과 달성한 395필지를 분할 처리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한편 시는 공유토지 업무를 추진하면서 대민 홍보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언론과 반회보, 홈페이지 및 이장회의 자료 등 총 26회에 거처 주민홍보에 총력을 기울인바 있다. <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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