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 토석채취장 두 곳 중 한 곳은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시에 따르면 “군산지역 6곳의 토석채취장 가운데 절반인 3곳이 불법채석으로 인해 적발돼 사법처리 됐다”고 밝혔다. 옥서면의 A업체는 허가구역 외에서 불법채석을 하다 적발돼 지난 1월 시로부터 채석중지 및 적지복구명령를 받았으며, 토석매각대 3200만원 부과와 함께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사법당국에 고발됐다. 또 성산면의 B업체는 지난 1월에 산물처리장 지하굴취, 서수면의 C업체는 2월에 허가구역 외 바닥면 지하굴취로 각각 적발돼 채석중지 및 적지복구명령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됐다. 시 관계자는 “불법채석으로 적발된 대부분의 사업장은 고의보다는 측량과 관련해 미흡한 부분이 있어 적발된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해 불법적인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