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비산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건설공사장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11월 한 달 동안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가을철에 바람이 많이 불어 비산먼지 발생량이 많아짐에 따라 체감 대기질의 악화로 민원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에 대비해 전개진다. 점검대상은 건축물축조, 토목, 성토, 건축물해체 등의 공사장과 시멘트․토사 등의 운반차량 및 기타 토석채취장 등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사업장으로 2인 1조가 1개 반으로 편성돼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이행여부와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의 이행 여부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에서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철저히 준수해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오염행위 신고상황실 국번없이 128번 또는 군산시 환경위생과(450-433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