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200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1일 결정 공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이뤄진 토지 2416필지가 그 대상이다. 개별공시지가는 200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지가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은 후 지가열람 및 군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가격으로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통보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산시청 토지정보과 및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받아 이의신청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상 지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통한 토지특성 및 인근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조사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