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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표지판 규격 및 부착요령’ 개정 고시

어선을 식별하기 위한 어선표지판이 지역표시를 없앤 전국단위 표지판으로 규격이 변경된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7-11-09 16:04:57 2007.11.09 16:04:5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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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을 식별하기 위한 어선표지판이 지역표시를 없앤 전국단위 표지판으로 규격이 변경된다.   9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수찬)에 따르면 어선표지판에 표시하고 있는 지역별 약호를 어선의 고유번호인 어선등록번호로 변경, 전국단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 어장 관리선에 대해서도 어선표지판을 부착토록 하는 「어선표지판 규격 및 부착요령 개정안」이 9일자로 개정․고시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KS00-000000(전북 군산)처럼 시군마다 지정된 영문과 숫자 약호 10자리에 허가종류와 톤수가 표기되던 어선표지판은 개정안에 따라 KS00과 같은 지역표시는 삭제되고 14자리 숫자에다 종전처럼 허가종류와 톤수만 그 밑에 표기된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어선표지판 부착대상에서 제외돼 해난사고 때 식별이 곤란했던 어장 관리선도 황색 밑바탕에 흰색 글씨로 어장관리선(톤수)을 표기하고 그 크기는 지금처럼 톤수에 따라 구분토록 했다.(어선은 녹색 바탕에 흰색 글씨)    해경 관계자는 “이번 어선표지판 규격 개정안에 따라 해상에서 어선의 용도구분을 쉽게 식별할 수 있어 어선의 승선 검문검색이 최소화 돼 어업인의 불편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어선법에 따르면 어선표지판의 교체사유가 발생하고도 제때 교체하지 못해 적발되면 1년이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 벌금 등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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