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 전세자금의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그간 저소득 무주택가구에 대한 지원기준은 1500cc이하 자동차 소유자에 한했으나 이달 14일부터는 차령이 10년 이상 된 2000cc미만 승용차 및 장애인용 자동차 소유자를 예외로 적용하는 등 융자지원 기준이 완화돼 시행 중이다. 또한 전세보증금 범위가 종전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조정돼 대출 가능금액이 보증금의 최대 70%이내인 2800만원으로 상향됐다. 전세보증금 한도가 상향됨에 따라 고소득자가 대출수혜를 받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대상자 가구소득을 최저생계비 2배 이내로 한정할 계획이다. 저소득전세자금 융자를 받기 원하는 대상자는 전세계약체결 이전에 취급은행인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에 대출가능여부와 대출가능금액을 사전에 문의해야 한다. 또 시청을 방문할 때에는 소득을 확인 할 수 있는 관련서류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층 전세자금 지원이후 군산시에서는 총 268세대 36억 8638만원의 융자를 알선했으며, 11월부터는 전세자금 대출가능금액이 상향됨에 따라 보다 많은 저소득가구 주민이 혜택을 받게 되길 바란다”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