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난당한 선박에 대한 예인 서비스가 해양경찰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된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수찬)는 해양에서의 단순 사고 선박을 예인할 민간단체로 한국해양구조단으로 선정하고,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운영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명피해나 기름 유출이 우려되는 긴급한 사고 시에는 해양경찰 경비함정으로 사고선박을 직접 예인하고, 기관고장이나 추진기 장애 등 단순사고일 경우에는 한국해양구조단에 등록된 자율구조선박이 예인을 맡게 된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들어 경비함정 유류비 증가와 해상치안 공백 우려 등 각종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단순 조난선박의 예인을 민간에 맡김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막고 더욱 확고한 해상치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해양구조단에 등록을 희망한 민간자율구조선박은 총 51척이며, 한국해양구조단의 구조선박의 예인비는 행정자치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금으로 충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