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유사석유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노상판매 및 대형사용처에 대해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시 지역경제과는 불법유사석유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 석유류 신고창구’를 개설하고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받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발 시 영업정지처분 등 강력한 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한 유사석유 제품을 알면서 사용한 자에 대해도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한 법률개정 내용을 홍보와 함께 단속에 나섰다. 이와 함께 시민이 양질의 연료를 구입, 사용할 수 있도록 주유소 내 유류가격표시판 설치와 부설화장실 청결유지를 위해 현지지도 점검과 병행해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특별한 관리에 들어갔다. 시관계자는 “유사석유제품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이 그 폐해를 인식해 스스로 사용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