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자의 부도로 인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4월 20일부터 시행된 ‘부도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군산시에 거주하는 3800여 세대가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군산지역 내 부도공공건설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 중 1차로 9개단지 2514세대가 매입요청을 희망해 대한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에서 매입하도록 지난 달 27일 지정∙고시돼 2182세대(매입신청 임차인중 87%)에 대해 내년 상반기 중 임대보증금 반환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별법은 부도공공건설임대아파트를 대한주택공사에서 임차인을 대신해 경매방법으로 매입하여 거주자가 이주를 희망하는 경우 법원의 배당금액과 미납 임대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해 주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임차인이 계속해 거주를 원할 경우에는 3년동안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거주가 가능하며 연장이 가능해 사실상 영구임대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향후 가까운 시일 내에 수송동영 328세대와 미 신청된 세대에 대하여 구비서류가 보완되는 대로 추가 매입 지정∙고시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군산시는 이처럼 임차인의 근심을 해소하게 된 것은 문동신 군산시장이 끈질근 승부근성으로 수차에 걸쳐 중앙부처 방문한 노력과 군산지역 강봉균 국회의원의 노력이 큰 도움을 줬다고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