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연말을 맞아 막바지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그간 공평과세를 위해 체납세 징수에 정진해 온 군산시 징수담당 19명은 10일 체납자 중 징수 가능한 체납자를 분류하고 구태의연한 선례답습식 징수방법에서 탈피해 강력한 행정조치와 현장 및 사업장의 지속 출장방문 등 새로운 징수방안을 토의했다. 특히 시는 내년 2월 출납폐쇄기한까지 ‘연말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 TF팀을 구성해 1000만원이상 고액자중 사해행위가 의심되는 체납자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의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자 자료조사 및 전문 법률가 자문 중에 있다. 또 이미 무재산자로 파악해 결손처분 검토 중 재산조회 추적결과 채권가치가 있는 어업권 및 부동산 가처분권을 최초로 압류함으로써 막판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500만원이상 1000만원이하 체납자 156명에 대해서는 세무서 부가가치세 환급자료 및 재산조사를 통해 누락된 체납처분이 없는지 최종 검토하고 급여・카드압류 및 차량공매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