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군산해수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산자원보호령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 광경> 군산해양수산청(청장 서재연)이 12일 해수청 대회의실에서 최근 개정된 꽃게 포획 금어기 등 수산자원보호령에 대한 어업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열린 이날 설명회는 군산조망협회와 전국 형망 군산협의회원, 어촌계 협의회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의 주요내용으로는 ▲수산동식물 품종별 포획․채취 금지기간 또는 체장 현실화 ▲2중이상 자망 사용 위반 행위에 대한 관리 강화 ▲연근해 통발어구 규모 제한 ▲새우조망어업의 새우조망 사용금지기간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완화 ▲전북, 전남 영광군. 신안군의 세망 사용 금지기간 현실화 ▲근해통발어업중 문어단지어업의 어장 이용범위 완화 등이다. 특히 ▲꽃게 포획금지에 대하여 종전에는 지역별로 금어기를 설정하였으나 개정안(6월 1일~7월 30일 -> 6월 15일 ~8월 15일)은 꽃게 포획금지관련 협의회 결과 금어기를 단일화하기로 했다는 개정안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