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2007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 고지했다. 납부는 오는 31일까지 지역 소재 금융기관 및 농협, 우체국을 이용함은 물론 신용카드(LG,삼성,농협BC,전북․외환VISA,현대,신한,롯데카드) 및 군산시홈페이지, 인터넷 농협홈페이지 등을 통한 전자금융 납부도 가능하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모두 5만4180건에 72억1700만원으로 신규차량 및 전입차량의 증가, 승합형승용차량의 세율인상에 따라 지난해보다 8.9%인 5억9600만원이 증가된 금액이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5만1889건에 55억1300만원, 승합차 306건에 800만원, 화물차 1784건에 3900만원, 특수차량 201건 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시관계자는 “자동차세 미납시에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30만원 이상)이 부과됨은 물론 차량압류와 함께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