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4월 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주민등록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한다.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은 14일부터 3월 6일까지 53일간이며 중점정리 내용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거짓신고자, 국외이주후 미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재등록 등이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게는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고, 주민등록말소자 중 취학대상 아동 실태파악도 병행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주민등록 일제정리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일제정리 기간내 자진신고에 의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50%까지 경감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