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행정

오는 14일부터 2008 주민등록 일제정리

시는 4월 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주민등록일제정리 기간을 설정.운영한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8-01-03 11:54:58 2008.01.03 11:54:58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시는 4월 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주민등록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한다.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은 14일부터 3월 6일까지 53일간이며 중점정리 내용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거짓신고자, 국외이주후 미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재등록 등이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게는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고, 주민등록말소자 중 취학대상 아동 실태파악도 병행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주민등록 일제정리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일제정리 기간내 자진신고에 의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50%까지 경감해준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문자가 잘 보이지 않을 경우 여기 를 클릭해주세요.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