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대장급 이상의 간부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이 제 18대 국회의원 선거때 선거사무관계자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오는 10일까지 종전 직을 사직해야 한다.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나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이 제 18대 총선에서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 등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인 오는 10일까지 사직기간이라고 밝혔다. 한편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사직할 경우,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으며, 주민자치위원회위원도 선무사무관계자등이 되고자 사직할 경우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