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2008년도에 부과되는 자동차세에 대하여 연세액을 일시 납부하는 연납신청을 받고 있다. 연납신청을 할 경우 연간 자동차세액의 10%가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하며, 납부기한은 1월말까지이다. 기존 신청자의 경우 송달된 고지서로 납부하면 되고, 신규신청자는 신청과 동시에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연납신청은 시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신청하거나 전화(450-4296) 또는 우편, 인터텟 신청도 가능하며 한번 신청하면 해마다 고지서가 자동발부됨에 따라 매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연납신청을 한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 일반납세자와 같이 정기분 부과시 고지서가 발부되며, 연납 후 폐차되거나 매도 시 일할계산 해 나머지 금액은 환불된다. <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