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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실시

군산시가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 18만2946필지에 대해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8-01-08 15:57:14 2008.01.08 15:57:1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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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 18만2946필지에 대해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토지정보과 지가상황실에 지가조사반을 편성하고 총 24만6247필지 중 올해 1월 1일 기준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가 되는 18만2946필지에 대해 2월말까지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유해시설 접근성 등 토지특성조사표의 19가지 항목에 대한 토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조사가 끝나면 지가산정과 감정평가사의 산정지가 검증을 거친 후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 시 토지정보과와 읍면사무소에서 토지소유자에게 2008년도 열람지가에 대한 지가열람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때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시 및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군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5말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게 된다. 또한 6월 1일부터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토지 소유자에게 우편 발송하고 6월 30일까지 시 토지정보과와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게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한 후 표준지의 가격, 인근토지 지가와의 균형 유지여부 등의 재검증을 거친 다음 군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심의해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개별공시지가를 종결하게 된다.  <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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