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분 지원사업대상 사업신청을 내달 1일까지 받는다. 사업대상은 1992년 12월 31일 이전 사용 검사한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중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세대가 50% 이상인 단지이며 임대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1개단지당 최대 2000만원이며 중점추진 사업은 도시경관 및 생활환경개선 사업으로서 도장, 보안등 보수, 방수공사 등이다. 시관계자는 “사업신청단지의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지원단지를 선정, 3월중 조기에 사업을 착수토록 하고 장마기 이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