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장승현)이 설․정월 대보름를 맞아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전개한다. 14일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내달 7일 설날과 21일 대보름을 맞아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 17일부터 내달 20일까지 특별사법경찰과 명예 감시원 등을 총 동원해 대대적인 지도와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대상업체는 선물 및 제수용품 제조업체, 농식품 유통업체, 재래시장 등이며 품목은 쌀, 배, 곶감, 고사리, 쇠고기 등 제수용품, 한과․다류․축산물․건강식품 선물세트, 지역 특산물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DNA분석 등 과학적 식별방법 등을 동원해 위반자를 색출하고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일벌백계로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또한 생산자‧소비자단체 명예 감시원을 대거 동원해 원산지표시 사전 홍보 캠페인도 적극 실시하는 등 사전 부정유통근절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사회적 감시기능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산물을 판매할 때는 원산지를 표시하고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고전화: 1588-8112번 또는 인터넷『www.naq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