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국회에서 통과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오는 7월부터 본격 적용돼 노인성 질병에 대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군산지사는 지난 2005년 시범사업으로 실시해오던 노인장기요양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이에 대한 신청접수(군산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를 받고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 제도에 따라 보험공단의 절차에 거쳐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노인은 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등을 받을 수 있으며,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주ㆍ 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해 기본적인 요양서비스 외에도 신체 또는 정신 기능 유지 및 향상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가족 등이 불가피하게 일정기간 동안 집을 비워야 할 때는 노인을 단기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거동이 현저히 불편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들이며 비용충당은 장기요양보험료를 비롯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본인도 일부 부담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군산지사 관계자는 “‘올해에 요양1등급(최중증)~요양3등급(중등증)에 해당하는 약 16만명의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제 노인에 대한 요양문제가 더 이상 가정의 몫이 아닌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사회연대원리차원에서 해결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