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시민의 법률구제 및 권익을 보호하고 법률서비스 이용이 쉽지 않은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무료법률상담실을 연중 운영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그동안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에 의거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이 빈번히 중단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를 도내 최초로 제정해 이번 제12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 의결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시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위해 변호사를 위촉해 시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사, 가사, 소비자고발, 행정, 세무 등 각종 법률 상담을 연중 매월 2회 이상 운영할 예정이다.<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