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노인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이 31일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된다. 군산시는 지난해 10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집중신청기간을 통해 신청․접수해 신청노인(1937년12월31일이전생)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 금융자산 등의 조사를 거쳐 70세이상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8147명과 65세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시설수급자․경로연금수급자 6344명이 포함된 총1만4491명의 노인에게 지급된다고 밝혔다. 이에 2008년 1월부터 신청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월8만4000원~2만원(노인단독 월8만4000원~2만천원, 노인부부 월13만4000원~4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이 지원되며 매월11억 4000만원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이다. 한편 65세이상(1938년1월생~1943년7월생)노인에 대해서는 2008년 4월~6월 기초노령연금 2단계 집중신청기간을 두어 신청․접수를 통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를 선정, 올해 7월부터 신청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을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