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세관(세관장 이국행)은 유명 인터넷 쇼핑몰 등을 이용, 전자상거래를 통해 중국산 가짜 명품 등을 전국에 판매해온 강모(31)씨 등 2개파, 10명을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1일 군산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라이터, 시계, 가방등 3337점(진품시가 63억 상당)의 가짜상품을 중국에서 반입해 타인 명의의 인터넷 쇼핑물을 운영,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해온 혐의다. <군산세관이 압수한 가짜 명품들> 특히 이들이 판매한 프랑스 명품 라이터는 모 영화에서 유명 주연배우가 사용하던 것과 같은 모델로써 개당 60~200만원대로 판매했으며, 청소년층이 주 고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세관 관계자는 “가짜 명품 구매에 따른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정보분석을 통해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했다”며 “전국적인 일제단속으로 가짜상품 판매 인터넷 사이트가 대부분 폐쇄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세관은 최근 미니홈피, 구매대행 사이트를 이용한 불법거래가 증가추세에 있고 더욱이 사이버상의 불법거래가 갈수록 다양화, 지능화, 음성화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키로 했다.